도시정비사업
자문 일반
정비사업은 각 단계 별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HYUN 건설부동산팀은 이러한 사업시행자들에게 사업 진행의 각 단계에 따른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개발 사업은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도시 집중과 건축물의 불량, 노후화 및 공공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HYUN 건설부동산팀은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전문성을 기본으로 신속한 자문과 성공적 분쟁해결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선도적인 판례들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재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HYUN 건설부동산팀은 재건축 사업의 각 단계마다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분쟁을 최소화 하는 데에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및 현금청산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탁월한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심재개발사업 및 공장재개발사업으로 나뉘며, HYUN 건설부동산팀은 각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소규모 재건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습니다. HYUN 건설부동산팀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 사업 진행 방식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m2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비 6미터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정비사업
HYUN 건설부동산팀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자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
리모델링 제도는 기존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건축법 및 주택법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에서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 등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폐율·높이제한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추진위원회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설립인가 – 1차 안전진단 – 건축 도시계획 심의 – 권리변동계획 수립 – 사업계획(행위허가) 승인 – 분담금 확정 총회 – 이주 – 2차 안전진단 – 착공 – 준공(사업검사) – 준공 후 입주 청산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
HYUN 건설부동산팀은 주택법 상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및 업무대행사를 위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사업단계별 조합원모집신고, 지구단위계획,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관련 법률자문, 대관업무 등 및 이와 관련한 민사·행정소송, ② 조합과 각종 용역업체(시공사 등 포함) 간 체결된 용역계약 상 법적 분쟁, ③ 조합과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 간 조합가입계약 취소, 해제 및 이에 따른 분담금 반환 관련 법적 분쟁, ④ 매도청구 및 명도소송, 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등에 따른 수용재결 및 명도소송, ⑥ 조합임원의 주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관련 형사고소 및 형사소송에 대한 변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HYUN 건설부동산팀은 조합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이 제기하는 소송 등 조합,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조합 내지 업무대행사를 위한 법률자문,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합, 업무대행사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분쟁 일반
공사대금 또는 용역비(설계용역 등) 분쟁
HYUN 건설부동산팀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을 상대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추가공사비 청구나 간접비 청구,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지급지연에 대한 각종 해결방안 제시,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방어 등 다수 분쟁사례를 해결해 왔으며, 건설업 관련 각종 용역계약의 타절정산 분쟁 등에 있어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하도급 관련 분쟁
국내 건설업은 하도급계약을 반드시 포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하도급업체가 재정건전성을 상실하여 공사를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하도급계약 정산문제 등의 법적 대처를 신속히 진행해야만 공기지연을 막고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HYUN 건설부동산팀은 건설실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적 조치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등 가능한 일체의 법적 조치를 제시함으로써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물 하자 관련 분쟁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주로 건축물의 하자 문제가 대두됩니다. HYUN 건설부동산팀은 시행사, 시공사, 보증보험사, 입주자대표회의, 구분소유자 등을 대리하여 하자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건축물 하자 분쟁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협력사로 법원의 건설감정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 하자진단업체도 두고 있어 감정절차 대응에 있어서도 탁월한 실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분쟁
전국 각지에서 재개발·재건축 등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건축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주변에 새로이 신축되는 건축물들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을 침해받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고, 이러한 손해는 부동산 가격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HYUN 건설부동산팀은 일조권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소송 제기 등을 통해 조기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소송을 통해 판결금을 회수해낸 경험을 바탕으로 구분소유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합니다.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계획적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이러한 도시개발구역 내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새로운 도시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개발된 도시를 정비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구별되는데, HYUN 건설부동산팀은 사업시행자 지정단계부터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고시, 수용, 환지 혼합방식에 기한 구체적인 사업수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